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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개임 등 처분 매뉴얼

우리 민법이 부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부재자의 개념도 재산관리의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는 직접으로는 재산소유자인 부재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속인이라든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장 보통의 방법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다.부재자 재산관리권한도 보존행위나 일정한 이용 개량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처분행위는 권한외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개임 절차에 대한 사례와 서식을 위주로 작성하였음.
우리 민법이 부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부재자의 개념도 재산관리의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는 직접으로는 재산소유자인 부재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속인이라든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장 보통의 방법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다.부재자 재산관리권한도 보존행위나 일정한 이용 개량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처분행위는 권한외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개임 절차에 대한 사례와 서식을 위주로 작성하였음.
저자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으로 근무 중임. 사법보좌관을 5년 역임했고,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장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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