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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그 취소 매뉴얼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실종선고와 취소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에 임한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것이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실종선고와 취소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에 임한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것이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저자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으로 근무 중임. 사법보좌관을 5년 역임했고,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장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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